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내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새들이 무더기로 죽고 있다"는 행인 신고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접수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농약 중독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8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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