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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기자 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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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캔디류 제품에서 1㏃/㎏(㎏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1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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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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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수입업체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일본산캔디류서세슘미량검출quot업체서수입취하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모두 4차례 세슘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됐으며, 모두 반송·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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